① 반드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② 여행국가 중 비자가 필요한 국가가 있습니다. 예약 시 방문나라의 비자 필요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중국
- 중국은 비자가 꼭 필요한 국가입니다. 출발 전 관광비자를 꼭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10일 소요예정
미국
- 전자여행허가 ESTA를 꼭 발급 받으셔야 하며 한번 받은 ESTA는 2년 유효기간 1번 입국에 최대 90일 가능합니다
(개별신청 - https://esta.cbp.dhs.gov/esta/application.html?execution=e1s1)
호주
- 전자여행허가 ETA를 발급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며 항공권 구매 시 서울항공을 통해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 전자여행허가 ETA를 발급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개별신청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pply-ko.html)
인도
- 전자여행허가 ETA를 발급 받아야 입국아 가능하며 신청 시 PDF 형식의 여권 파일과 JPEG형식의 여권 사진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
미얀마
- 인터넷으로 비자신청 후 허가 받아야 합니다
캄보디아
- 캄보디아는 공항 도착 후 공항에서 비자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여권, 증명사진, 비자발급신청서(항공기에서 나누어드립니다)
베트남
- 베트남은 비자가 필요 없으나 15일 이상 체류 하거나 30일 이내 재입국 시 미리 비자를 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여행상품의 예약 및 여행관련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최소한의 필수정보를 수집하며, 제공한 모든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가 없는 한 해당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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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 2014.12.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서울항공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여행’이라 함은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한다),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2. ‘희망여행’이라 함은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이라 함은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에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 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 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는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 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일 29~2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취소통보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9~20일전까지 통보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울항공의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 의무,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통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회사는 사정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 회원은 신설 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등에 관한 법률,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해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게시판에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 회사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2.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
5.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제2장 회원가입계약
제6조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① 회원가입계약은 신청자의 가입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시점은 회원가입이 되었다는 내용의 웹브라우저가 열린 때, 또는 시스템상 으로 로그인이 가능해진 시점으로 봅니다.
제7조(회원가입 신청)
① 회원가입 신청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회사가 요청하는 소정의 가입양식에 회원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② 회원가입 신청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 하며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사용의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가입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제7조에 따른 가입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서 가입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원탈퇴)
① 회원은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내 "회원탈퇴" 메뉴에서 탈퇴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원의 탈퇴신청에 대해 회사는 빠른 시간내로 탈퇴처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원이 사망한 때는 회원자격을 상실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제19조 회원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회원자격 해지, 제한, 정지의 절차)
① 회사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해지, 제한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용제한의 통지를 받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이 이용제한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제한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장 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11조(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해외 및 국내 여행상품 예약
2. 여행정보 제공
3. 항공권할인 및 무료배달서비스
4. 여권 및 비자수속대행서비스(인지대는 별도)
5. 해외/국내호텔 및 국내콘도 예약
6. 기타서비스 제공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입력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12조(서비스의 구매)
회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롯데관광 홈페이지를 통하여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 및 제휴 서비스를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①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력
② 재화 또는 용역의 선택
③ 결제 방법의 선택
④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
제13조(서비스의 요금)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추후에 서비스를 유료로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회원과 별도로 합의합니다.
제14조 (서비스의 개시)
서비스는 회사가 제6조에 따라서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로부터 즉시 개시됩니다. 다만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개시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의 점검 등 회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 사항 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중 일부에 대한 서비스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시간을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16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장 서비스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
제18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제14조 및 제16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수리·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조속히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19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4.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등의 목적일 때
② 제1항의 범위내에서, 회사는 광고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용 중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통하여 그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아이디(ID)
해외여행자 보험 요약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