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 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일 29~2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취소통보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9~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9~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9~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7~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